논평
[논평]대운하와 4대강 사업위한 녹색성장기본법
대운하와 4대강 사업위한 녹색성장기본법
이명박 정부가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 예방에 동참하고, 앞으로 교토의정서 의무 이행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취해야 한다.
그런데 녹색성장기본법은 대운하로 의심되는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면죄부적 법이 아닐 수 없다.
기본법에 따르면 물 관리규정에 포함된 수변생태문화도시조성, 물길 정비 등은 대운하로 의심되는 소위 4대강 사업의 합리성만 강조한 ‘지속불가능한’ 내용이 즐비하다.
또 용수 생산, 공급산업 육성지원 조항은 상수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심된다.
2018년까지 1조2456억원을 투입해 4대강을 잇는 1297㎞의 자전거 길을 만든다는 것은 황당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위원들이 녹색 머그컵을 들고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회색성장이 녹색성장으로 둔갑하지 않는다.
법안 명칭을 ‘회색성장법’ 또는 ‘대운하건설 근거법’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