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사례보고서 외압 관련 기자간담회 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2-16

                 MB정권의 입법부 장악 기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하다!             
-국회에 압력 행사한 총리실, 입법권 침해 중대의혹

□ 일시 : 2009년 2월 16일 14시
□ 장소 : 본청 202호


■ 김종률 의원

12일 민주당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인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이 국회의장실에 강력히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하며 국회 해당기관 담당자의 문책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은 적이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월 2일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 조사분석' 보고서에서 방송법 개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보고를 낸데 이어서, 2월 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해외사례' 보고서를 통해서 `주요국 의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사례가 없다'는 내용을 내놓은 데 대해 총리실이 직접 국회의장실에 강력히 항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12일 9시경 원내 고위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국회 사무처가 관련자들을 불러 경위를 묻고 책임을 따질 것”이라는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실제로 그 바로 직후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은 이들 해당자를 불렀다. 그러나 12일 의장실 면담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의장실과 당사자들의 해명이 전혀 다르고 모순이 있다.

당시 국회의장실에 함께 불려갔던 입법조사처 이현출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장은 국회 의장실을 다녀와서 민주당 원내행정실에 직접 찾아와서 해명하기를 ‘정무수석을 만났고, 선상투표와 관련된 자료를 받았다. 팀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전00 입법조사관과 함께 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에 반해서 국회의장실은 전혀 다른 해명을 했다.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여 경위를 듣기 위해 이들을 불렀다고 당사자와 국회의장실이 전혀 다른 해명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하였다.

첫 번째, 12일 오전 입법자료를 받기 위해 의장실을 갔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단순히 자료를 받기 위해서 입법조사처 팀원이 같이 갈 이유가 없고, 입법조사처 한 팀이 연구과제를 공동수행한 전례도 없으며 더구나 ‘팀플레이’ 한 예가 거의 없다. 대체로 과제수행자는 사전에 단독으로 결정됐던 것이 그 동안의 연구수행업무의 관행이었다. 이것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금까지 발간해 낸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이다. 바로 20번째  현안보고서인 국회의장 해외직권상정 없다는 보고서의 맨 뒷페이지에도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더구나 입법조사처 이현출 팀장이 문제의 해당 당사자, 즉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전00 박사를 직접 데리고 의장실 정무수석을 직접 만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그 자리에는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인 이현출, 해당 입법조사관뿐만 아니라 법사행정팀장, 예산정책처장도 함께 불려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이 12일 국회의장실로 불려간 이유는 정부에 각각 2월 2일 6일 비판적인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서, 그 경위를 해명하고 또 이미 국회의장실로 불려가서 요구받았던 후속 보고와 자료제출을 위해 12일 다시 의장실로 불려갔던 것이었다.

여기서 더욱 중대한 사실은, 총리실의 항의와 해명요구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이미 2월 9일 월요일 직접 해당 입법조사관을 불러서 해명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2월 9일 월요일 해당 입법조사관으로부터 해명서를 받는 자리에서 사무총장은 해당 입법조사관에게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해외 사례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찾아와라’는 취지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압박을 행사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국회 사무총장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는 앞으로 정부 여당에 불리한 보고서는 내지 말라, 보고서를 내는 경우에 국회의장실을 반드시 경유하라”는 구체적 지시까지 내린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다.

그리고 2월 6일부터 12일가지 이와 같은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입법조사처 소속 팀장 등을 통하여 해당 입법조사관에게 도저히 견디기 힘든 각종 유형무형의 압박을 행사하고 회유한 사실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안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행정부가 입법부인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입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헌정문란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업무 및 연구결과에 대해서 국회의장실과 그 사무처가 그 연구결과의 왜곡․조작을 지시하고 부당한 압박을 가한 행위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업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해당 법률(국회입법조사처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각 제2조 및 제4조 2항 각 참조)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2월 국회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행정부가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 국회를 압박하고 길들이려는 입법부 장악 기도라고 규정한다. 

이에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국무총리실과 국회의장실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중 요구한다.

첫 번째, 국무총리실이 국회의장실에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총리실에 누가 언제 의장실 누구에게 항의하고 그 해명․징계를 요구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와 압박을 행사한 사무총장과 정무수석,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등 해당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고, 해당 입법조사관으로부터 징구받은 해명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세 번째, 중대한 헌정문란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해 여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09년 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