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난방요금 폭등시키는 주민재산강탈법 안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2-18

난방요금 폭등시키는 주민재산강탈법 안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지분매각)를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한다.

정부는 '삼성증권 주관사 선정'을 통해 지분매각을 기정사실화 하고, '외국인 매각'까지 발표하며 우량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난방시설 투자비중 1조 3천억원(총투자비의 45%)을 주민들이 부담했음에도 대책없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주민재산을 강탈하는 것이고, 배당과 자사주매입을 위한 요금폭등을 초래한다.

지역난방지역과 일반난방 지역 아파트 가격이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연구보고가 있을 만큼 지역난방은 뛰어난 효율성을 자랑한다.

이러한 우량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은 주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부와 기업 잇속을 채우겠다는 약탈행위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도, 주식상장은 ‘수익성 증대를 위해 열요금인상이 추진될 것이고, 특정인이나 대규모 기업집단이 경영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추진속도가 가속되어 열요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시설비부담주체인 주민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열린우리당과 함께 지분매각을 반대했던 한나라당(정책위의장 임태희)이 집권후 입장이 표변해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배신행위임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실업과 불황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열요금 폭등피해를 입히는 집단에너지사업법개정안을 반국민적 MB악법, 주민재산강탈법으로 규정하고, 개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09년 2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