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본 회의 일정 파기규탄 및 직권상정 포기 촉구”를 위한 집회 모두 발언
“합의된 본 회의 일정 파기규탄 및 직권상정 포기 촉구”를 위한 집회
□ 일시 : 2009년 2월 27일 14:00
□ 장소 : 국회 로텐더홀
■ 정세균 대표
참으로 참담하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역사가 후퇴할 수 있나. 대한민국의 의회주의는 국회 개원 이래 끝없이 발전해 왔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 꽃을 피웠고 계속 발전해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출범 1년도 되기 전에 의회 민주주의는 후퇴하기 시작했다. 왜 대한민국만 역사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려야 하나. 용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무도한 획책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세계인들이 칭송하는 나라로 만들어왔다. IMF 외환위기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진국의 권위주의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무도한 한나라당에 맞서 싸우겠다. 지금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때문이었다. 국민들이 ‘도청공화국과 재벌방송은 안 된다’고 말하고 지지해 주어 싸울 수 있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다시 와 있다.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국민을 믿고 싸워 나간다면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본회의가 2시에 예정되었고,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았다. 김 의장의 일방적인 본회의 취소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본회의를 취소하나. 이유가 뭐고 누가 시켰나. 한나라당이 시킨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자세인가. 의장은 의회의 수장이다. 독립성을 가진 중요한 자리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주문하고 형님이 독려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하수인이 되었다. 하수인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의 역할인가. 용납할 수 없다.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국회의장 한 사람의 뜻대로, 다수당인 한나라당만의 뜻대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의회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다. 모든 절차를 합법적이고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월6일에 여야 합의가 있다. 민주당은 합의를 철저히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갈 것이다. 동시에 한나라당도 분명히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금도 지키지 않으려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제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실망시키지 말라. 제자리로 돌아와 약속을 지키는 당당한 여당이 되어 달라. 우리는 분명히 지키면서 여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언론악법, MB악법을 절대 용납 못한다. 대충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원혜영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국민 앞에 섰다. 지금 이 시간에는 본회의장 의석에 앉아 있어야 했다. 100건에 가까운 민생법안, 경제법안,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양곡관리법 개정, 쌀직불금 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등을 처리하고 있어야 한다. 어제 아침에 김 의장이 우리 원내대표단을 예방했다. 2월 국회의 여러 상임위에서 처리한 안건이 166건이고, 본회의에 기회부된 법안이 30건이고 법사위에 송부돼 처리 가능한 법안이 100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것을 오늘 법사위를 열어서 바로 처리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 많다. 그 법안 중에는 영세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이 있다. 중소업체들이 해외로 활발히 뻗어 나가도록 지원하려는 법안도 있다. 안건이 산더미다. 그런데 의장은 절차를 무시하고 야당 원내대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취소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 질서를 스스로 파괴한다면 어떻게 국민에게 국회의 신뢰를 요구할 수 있겠나. 정말 안타깝다.
이번 국회 파행의 발단이 된 미디어 관련법의 날치기 기습 상정 시도도 그렇다. 1월 6일 한나라당은 국민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MB악법을 무조건 날치기 처리하려는 입법전쟁을 반성했고 모든 쟁점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 약속했다. 모든 법안이 상정기일이 정해졌다. 합의와 협의처리 원칙도 정해졌다. 유일하게 국민의 여론 수렴이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관련법 등 6개는 상정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우리 민주당은 MB악법중 미디어법을 날치기 시도한 것에 대한 대응 이외에 모든 MB악법에 대해 토론을 진행해 왔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명분없이 국회의 문을 걸어 잠궈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의 만행과 국회운영이 민생법안 처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MB악법 처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발한다. MB악법 저지가 고비를 맞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83명이 결연히 저지해 내겠다.
2009년 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