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법원은 MB정권 인수위원이면 빚 탕감해도 되나
법원은 MB정권 인수위원이면 빚 탕감해도 되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상임자문위원을 지낸 정연태 전 코스콤 사장에게 빚 52억원을 탕감하는 면책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정연태씨와 함께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황영기 KB 금융지주회장,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사유가 황당하다. 담당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인수위 경력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인수위원직과 빚 탐감이 무슨 관계가 있나. 명백한 권력 봐주기이다.
더욱이 인수위 활동 경력만으로 52억원이 면책됐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권력 봐주기가 이뤄질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법과 원칙은 이명박 정권 사람이냐, 아니냐의 기준만 있는 것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법원에 세워진 ‘법의 여신상’은 한손에는 죄를 벌하기 위한 칼을, 또 한손에는 죄의 무게를 달기 위한 천칭을 들고 있다. 또한 눈이 하는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눈을 가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 하의 법의 여신상은 눈가리개로 눈을 가리지 않은 것 같다.
힘 있는 자 앞에 한없이 나약하고, 약자들만 짓밟는 법원이라면 존재가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3월 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