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환경법규 무시하면서 녹색뉴딜?
환경법규 무시하면서 녹색뉴딜?
이명박 정부가 또 환경법규를 무시한 채 소위 4대강 사업을 착공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구미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착공을 허용했다.
이 사업 구간에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철새 보호구역도 포함돼 있어 사업 전 환경 검토가 더욱 필요한 지역이다.
이 정부는 지난해 말 사전환경성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가운데 ‘낙동강 안동 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환경법규를 무시한 채 소위 4대강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녹색 뉴딜의 허구성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건설을 전제로 위장된 사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죽지도 않은 4대강을 살린다면서 4대강 주변을 파헤친다면 민주당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3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