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천신일3대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입장
천신일3대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입장
박연차·천신일 게이트의 핵심은 권력고위층을 통한 불법로비와 불법적 대선자금 조달의혹인데도 검찰은 ‘실패한 로비’라며 미리 ‘대선자금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은 겉으로는 태광실업을 고발하고 속으로는 직원의 입을 빌려 고발을 취소했다.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대선자금과 고위층로비’에는 눈을 감는 검찰의 태도와 닮았다.
결과적으로 천신일씨을 통한 세무조사 무마로비는 성공했고, 검찰은 이를 묵인한 채 천신일씨의 과거 탈세사건을 뒤지는 모양이다.
부패권력에 대한 국민적 처벌요구를 무마하면서 권력 실세를 보호하기 위해 엉뚱한 죄명으로 기소하려는가?
대선자금 수사거부 등으로 야당탄압과 권력비호를 위한 짜깁기 기획수사 의혹을 산 검찰이 태광실업에 대한 비정상적 고발취소를 용인함으로써 그 의혹을 확대하고 있다.
검찰 주장대로 법인세 탈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 탈세여서 태광실업을 기소할 수 없었다면 무혐의 처리하던지 국세청에 공식적 고발취소를 요청했어야 마땅하다.
‘고발취소장도 없이 참고인의 고발 취소 진술에 따라 태광실업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조치를 두고, 국세청은 고발취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검찰은 고발이 취소되었다고 상충된 주장을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이런 사태가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국세청과 검찰은 석연찮은 변칙적 고발취소 경위를 분명하게 해명하고 고발장과 공소장을 공개하라.
태광실업을 고발취소한 것으로 처리하고, 기소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정당한지 고발장과 공소장을 놓고 공개토론하자.
2009년 5월 11일
천신일3대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공동간사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