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차 최고위원회의-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연석회의
제102차 최고위원회의-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연석회의
□ 일시 : 2009년 5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 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가 유행했던 것이 1년 전이다. 참으로 지당하고 가슴에 와 닿는 말이지만 지금 우리 주변과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자문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청이 1,800여 개의 시민단체를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규정했음이 밝혀졌다. 우리당의 중진인 천정배 의원실, 민노당, 창조한국당,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 한국기자협회, PD연합회 등 언론단체, 그리고 백여 개의 종교단체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됐다고 한다. 기자들과 PD들이 폭력범이고, 영화제가 폭력시위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경찰의 판정과 분류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단체들이 거의 모두 불법폭력단체라는 얘기가 아닌가. 국민이 선출한 우리당의 중진의원을 폭력집단에 포함한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경찰청장은 관련자를 문책하고, 청장 스스로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지시켰다고 한다. 그리면 이들 단체에 지급될 보조금들은 한나라당이나 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수단체에 두둑하게 전용되던지 지원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강경보수성향의 단체는 보조금을 늘린다는 것은 정말 편 가르기이다. 이렇게 편 가르기해서 국정운영이 잘 되겠나. 반대편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자기편은 두둔하는잘못된 편파적인 국정운영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근본적 문제는 대통령의 생각과 정권의 잘못된 인식일 것이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국정의 동반자여야 하는 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일방통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편은 누구든 간에 철저하게 탄압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국정운영은 대통령 혼자 하는 일이 절대 아니다.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국정 기조의 전환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지지 속에 원만한 국정운영의 길임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
오늘 언론에 보니 판사들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 국민 신뢰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신영철 대법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결자해지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안 되면 대법원장이라도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거기다 전직 검찰청장이 검찰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것임을 검찰 스스로 하루빨리 인식해야 한다. 국민은 권력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검찰이길 원한다. 과거에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의 검찰은 그렇지 못하다. 천신일씨 사건에 있어 핵심문제는 로비와 대선자금 수사인데 이것을 애써 외면하겠다고 해서는 국민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한다. 로비든 대선자금이든 밝혀지는 것이 있으면 덮을 생각하지 말고 다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듯이 현권력에 대해서도 하라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와 현권력 수사에 다른 잣대를 댄다면 국민이 모를 리 만무한 것 아닌가. 검찰은 확실하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죽은 권력이든 산 권력이든 국민만을 바라보고 당당하고 떳떳한 검찰이 되어야한다. 2003년 검사와의 대화를 생각해보라. 현직 대통령 앞에서 할 말 다하던 검사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나. 그분들이 지금 중견검사가 되고,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이 용산참사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합법적인가? 법원이 허용하라고 하는데 왜 은폐하나.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은폐하는 것이다. 정부도 그렇고 권력기관도 그렇고 어떤 사실을 은폐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 제일 나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 검찰이 당당하다면 자료제출 거부는 있을 수 없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검찰 스스로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절대 권력의 시녀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6월 국회를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때가 5월인데 언론악법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다. 원래 2월 국회에서 합의할 때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수렴된 여론을 입법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여야합의가 이루어졌다. 만약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거나 수렴된 여론을 전혀 반영할 생각이 없다면 무엇 하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만들고 무엇 하러 이런저런 여야합의가 있었겠나. 그냥 한나라당 의총에서 얘기한대로, 혹은 한나라당 일부에서 주장한 대로 통과시키면 그만이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언론악법은 한나라당 의총도 제대로 통과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몇몇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내용이 태반 아닌가.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그대로 처리하겠다면 어느 야당이 거기에 동조하겠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 여론을 철저히 수렴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한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하는 등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여론을 반영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는 데는 비밀이 있는 것 같다. 그 여론을 한나라당도 이미 알기 때문이다. 여론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언론악법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것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미리 판단하는 것 같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악법과 국민 여론이 다르다면 과감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국정쇄신이다. 그것이 지금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이지 내부 권력투쟁이나 일방적으로 악법을 밀어붙일 궁리를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절대 국민 여론을 외면하지 말라고 한나라당에 요구하며, 만약 한나라당이 계속 국민 여론 수렴도 거부하고 국민의 여론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은 절대 동조하거나 수수방관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우리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합의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제 우리당 대책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당 지도부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뒷받침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 송영길 최고위원
헌법재판법 40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의심이 될 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법률을 기초로 재판해야 할 사법부가 법률 자체가 헌법위반소지가 있다면 재판진행을 할 수 없고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다. 야간집회를 원천금지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판사의 위헌법률심사 제청은 당연히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개입해서 재판의 진행을 종용했던 여러 가지 행위로 봤을 때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행위는 재판관여행위로 명백해 보이다. 내부에서도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다. 그럼에도, 실망스럽게 대법원 윤리위는 주의경고결정을 했고, 신 대법관은 여전히 본인의 사퇴촉구에 대한 내외부의 여론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지키고 있는 힘이 사법부 내부의 양심이나 여론의 힘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라는 다수당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홍준표 원내대표가 사퇴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현행의석수로 보면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의 중요한 수단이 탄핵소추 발의요건이 재적의원 1/3이 되어야 하는데 민주당 의석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사실상 견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사법의 독립을 확보하는 것은 내부적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본다. 신 대법관의 용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두 번째, 국세청에서 태광실업과 박연차에 대해서 조세포탈행위로 양벌규정이 되어있다. 회사와 대표이사가 동시 처벌되기 때문에 두 사람을 함께 고발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파악한 바로는 태광실업은 불기소가 되고 박연차만 기소됐다고 한다. 태광실업의 탈세액이 241억에 이르는데 이게 기소되면 엄청난 벌금이 내릴 것이 우려됐다. 돈에 밝은 기업가로서 이것을 보호하고자 모종의 협상이 있지 않았나 의심스럽다. 검찰에서 태광실업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국세청 직원이 태광실업에 고소취소 의사를 진술서에 표명했기 때문이라는데 서울 지방국세청의 공식적인 고소 취하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지금도 국세청은 취소의사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불기소가 됐는지 의문이다. 검찰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어 있는 양벌규정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고소취소가 진정한 의사인지 당연히 살펴서 엄격한 요건하에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공식 고소 취하장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직원의 진술에만 의존해 불기소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실패한 로비라고 해서 이상득, 정두언 의원을 비롯해 추부길 전비서관의 로비대상으로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소환하지 않았다. 성공한 로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그래서 검찰은 일단 왜 이렇게 됐는지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 지금도 국세청은 공식적으로 취하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연유로 취하됐는지 의문을 밝혀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오늘이 대한민국 국세청장이 공석이 된 지 115일째이다. 제가 두 달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상률 청장이 그림상납로비의혹 때문에 사퇴한 지 2개월 넘도록 국세청장 인사도 하지 못하는 이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국민 앞에 고발하고, 국세청장 후보자도 찾아내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의 무능을 질책하며 대통령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어떻게 국세청장을 115일째 공석으로 두는 이유가 뭔지, 속사정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명박 정권의 호응하는 친위세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즉각 이런 작태는 중지되어야 하고 국세청장 후보를 찾지 못하는 인사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절대 필요하다. 또한, 국세청장 없이도 국세행정이 진행되고 운영된다면 지금이라도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국세청장을 둘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 자리를 아예 없애야한다. 오늘이라도 즉시 국세청장 후보를 엄선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헌법상 인사권행사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의 자의에 따른 결정이 될 수 없고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법, 내지 헌법 불성실에 대한 국민적인 책임과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이석현 저출산-고령화특위 위원장
남의 당 얘기지만 국민의 입장을 생각할 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 재보선 참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는 척도 하지 않고 연일 친이니 친박이니 남의 탓 공방만 일삼고 있다. 마치 자녀는 밥 달라고 우는데 부부싸움만 하는 악덕 가장 같은 모습이다. 지금 배추 한 포기 값이 한 달새 두 배로 올랐다. 집안 싸움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생활필수품 물가라도 잡아놓아야 한다. 집권여당은 더 큰 파탄이 오기 전에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우리당도 주류다 비주류다 해서 때로는 긴장이 고조되는데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누가 되더라도 당내화합에 힘을 써야한다. 나같이 계파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도 당내 화합의 촉매제가 되고자 하니 우리 같은 사람들 말도 잘 경청해서 당을 화합 모드로 잘 운영해주기 바란다.
2009년 5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