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5-13

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5월 13일 오전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과 박연차 회장 사이의 뒷거래를 의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검찰이 태광실업 241억 탈세 부분에 대해 석연찮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국세청은 태광실업의 탈세 혐의에 대해 고발을 취소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검찰은 국세청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태광실업의 241억 원 탈세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야 차후에 따져 보면 될 일이지만 태광실업은 241억의 탈세 부분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추정벌금 723억 원을 면제받게 됐다.

박연차 회장으로서는 본인은 구속되지만 태광실업은 723억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형을 면제받을 수 있어 경영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박연차 회장이,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는 조건으로 태광실업이 부담해야 하는 723억 원의 벌금형을 면제받고 차후 재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검은 뒷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한 검찰의 명명백백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박연차 탈세로비사건 수사는 재기를 노리는 박연차 회장이 살아있는 정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차후 보호막을 위해 함구하고, 지나간 정권에 대해서만 진술했다, 그것도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했다는 상황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박연차 회장 역시 검찰이 천신일 회장을 비롯한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연차의 입에 의존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박연차의 입에 의해서 농락당하거나 뒷거래를 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가 없었을 것 같다.

이것이 박연차 탈세로비사건과 관련한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오직 박연차의 입에만 의존해야 하는 수사 방식으로는 천신일 회장 등 대통령 측근들의 근처에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특검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권은 박연차-천신일 게이트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 유감 표명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 및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첫단추가 잘못 꿰인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한 것은 유감이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대법원이 스스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놓인 것은 앞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신영철 대법관에게 촉구한다. 평생토록 몸담아 왔던 사법부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스스로 사법부를 위해 용퇴하라.

■ 정부는 언론탄압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에 답하라

언론탄압 감시와 언론인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의 최근 언론 상황에 대해 우려를 담은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는 서신을 통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와 언론인을 질식시키는 한국 정부의 광범위한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높이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번번이 국제적 우려를 자아내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부가 또 한 차례 국제적 망신을 산 것은 차치하더라도, ‘프레스 프렌들리’를 외치지만 실상은 반언론 정권임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인권과 언론자유의 선진국에서 인권탄압국, 언론탄압국으로 급전직하는 현실에 대해 정부가 답할 차례이다.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언론탄압을 중지하고 언론악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찍은 손가락을 한탄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 정말 대통령 복은 지지리도 없는 것 같다.

2009년 5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