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5-13

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5월 13일 오후 5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여야합의의 핵심은 국민여론수렴과 수렴된 여론의 입법 반영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합의 파기이다.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MB언론 악법 원안 통과를 위해 혈안인 모양인데 안 될 말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은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고
100일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애초 합의 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과 여론 수렴에 관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6월 국회만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다.
그저 세월만 보내다가 6월이 되면 또 날치기 하겠다는 속셈인지 모르겠다.

분명히 확인하건데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의 핵심은 여론수렴이며 수렴된 여론의 입법 반영이다. 이를 전제로 6월 국회의 표결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의 충분한 의사를 반영하는 아무런 노력도 안하면서 6월 국회 처리만 학수고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월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문을 정독해봐야 할 것이다.
국민적 여론 수렴과 그것의 반영이 합의의 핵심이요 입법의 정도임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집안싸움만 하지 말고 MB언론 악법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 청취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촛불재판 개입으로 엄중경고 조치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게

신영철 대법관은 “법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후회와 자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늘 공허할 뿐이다.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제 신영철 대법관이 사법부에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

사법부의 명예를 위해 신영철 대법관의 용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5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