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또 선거법 위반, 서울시는 선거법위반 메카가 되려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6-22

또 선거법 위반, 서울시는 선거법위반 메카가 되려나?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선거법을 어기고 치적과 사업계획을 불법홍보해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관권선거를 금지한 ‘오세훈선거법’을 오 시장이 또 어긴 것이다.

오 시장은 이전에도 생색내기금지법을 위반하여,

서울시가 주는 돈 마치 시장이 주는 것인양 대상자들을 줄지어 세워 놓고 돈봉투를 돌린 일이 있다.

변호사출신답게 미리 돈을 주고 ‘빈봉투’만 돌렸으니 문제없다고 둘러대는가 하면,

민주당이 생색내기를 문제 삼았음에도 금품지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호도해 재향군인회의 항의시위를 유도하는 정치적 책략도 발휘했다.

현행 선거법은 현직출신과 새 인물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현직프리미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관권이용 홍보, 생색내기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생색내기에 이은 관권홍보까지 나왔으니, 이제는 공무원 선거개입이 언제 드러날지 지켜보는 일만 남은 듯하다.

‘오세훈선거법’이 ‘오세훈낙선법’이 되는 수가 있다.

스스로 초안한 법도 못 지킨 채 서울시 예산과 권한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책임을 지고 오 시장은 그만 사퇴하라.


2009년 6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