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한승수 국무총리 면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7-03

정세균 대표-한승수 국무총리 면담

□ 일시 : 2009년 7월 3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본청 205호)


한승수 총리 : 지난주에 한국이 OECD 의장을 해서 파리를 다녀왔다. 40개국이 모여서 회의했는데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여야, 정부나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다. 또한, 차제에 현안이 되어 있는 법안 관계로 말씀을 드리려고 왔다. 더구나 정 대표는 정부에 계셔서 자원관계도 잘 알고 알기에 민주당에서 누구보다 정부가 하는 일을 속속들이 잘 알기에 의논을 좀 드리려고 왔다.
 
정세균 대표 : 총리께서 국제화되신 분이어서 국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자원외교도 열심히 해서 야당으로서도 수고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해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이 많다.

정부통계로는 비정규직이 현재 1,500만 노동자 중 530만이지만 학자와 노동계는 850만~900만이라고 얘기한다. 그것도 모자라 비정규직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냐. 4년으로 기간을 늘리면 비정규직 1천만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 아니다. 그간이 법의 시행 준비를 소홀히 한 노동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다. 또 준비가 소홀했으면 법 시행 이후에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해결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걱정이다.

민간부분은 정규직화와 무기계약직으로 돌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데 정부가 나서 공기업, 공공기관이 해고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장 중지돼야 한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해고를 자제해 민간부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법은 국회에서 정부안을 여야합의로 만들고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 또 정부 나서서 유예 등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동의도 어렵다. 법을 시행하면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지난 추경에서 국회가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정부와 함께 예산을 만들었다. 빨리 집행되어 정규직 전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부가 앞장서 달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작년 예산국회서도 그렇고 국제적 금융위기 났을 때 지급보증 동의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야당이 여당 측의 쟁점법안 등, MB악법에 대한 논란 때문에 그렇지 민생법안이나 정부 필요 법안은 다 통과시켜줬다. 급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런 정도로 야당이 협력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좀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비정규직 보호법에 관해서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승수 총리 : 비정규직 개정안은 정부서 이미 국회에 냈고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기까지 왔다. 그 일로 인해 실업이 생기게 돼 정부는 굉장히 비통하게 생각한다. 이 문제 대해서는 여야가 국회 안에서 빨리 협의해서 가능한 법 개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실업 당사자들이 빨리 구제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 온 것은 그것을 포함해 47개 법안이 국회 계류돼 있는데 빨리 통과시켜줘야만 정부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로선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어 정부에 대해 법이나 정책에 대한 지원을 해줍시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다.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전세계가 어렵다. 위기극복 위해서 전세계가 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하기도 하다. 여러 가지 당내 사정 있는 것 알지만 정부론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민생과 관련된 법, 민생과 관련된 단기적 법안 외에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법이 걸려 있다. 국회가 법을 통과할 때는 올해 내년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뒤까지도 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협의하시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좀 풀어주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다.

정세균 대표 : 내가 한마디만 더 하겠다. 비정규직 보호 3법과 관련해서 정부는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불과 4월이다. 정부가 그 법을 내려면 작년부터 냈어야 한다. 한나라당과도 당정협의가 안 돼서 지금도 여당은 유예를 주장하고 정부는 기간 연장을 주장할 정도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만약 특정 언론이 옛날 정권을 비판했던 식으로 했다면 지금 아마 난리 났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 당정이 이렇게 엇박자를 나고 지금도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을 시행해야 한다. 어떻게 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할 생각도 안 하고 시행이 되기 전에 개정안을 내나. 지금 또 노동부 장관이 하고 다니는 것을 보라. 이분이 노동부 장관인지 아니면 기재부 장관이나 지경부 장관인지 알 수 없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장관답게 행정을 하고 어디를 다니면서도 노동부장관으로서 언행을 해야 한다. 마치 지경부 장관처럼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권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가치와 철학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 저는 사쪽의 입장만 편드는 행태를 보면서 총리께서 대통령께 파면이든 경질 제청이든 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부 장관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

한승수 총리 : 정부는 이 문제에 최선을 다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6월 30일 통과됐다면 이런 실업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간에 무슨 간격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유예에 관해서는 견해가 같다고 생각한다.

정세균 대표 : 그럼 기간 연장은 철회해야죠.

한승수 총리 : 하루하루 늦추면 늦출수록 여기서 오는 고통이 많은 사람에게 생기게 된다. 국회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처리해서 통과시켜주시고 고통받는 비정규직들,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노동부 장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볼 때는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사람이 100% 누구에게나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겟나. 나름대로 이 문제에 관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느라고 했고 전달하는 과정에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정치권에서 잘 이해하고 감싸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정세균 대표 :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해고를 선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사기업은 어떻게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아니면 고용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해고에 앞장서야 하나.

한승수 총리 : 공기업의 경우도 경영권의 자율화라든가 해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그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경영평가를 주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경영을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강구해서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면 공기업의 자율성을 정부가 스스로 말소하는 것과 같어 할 수가 없다. 말한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다.

2009년 7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