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부정투표 및 한나라당 폭력행위 관련 기자간담회
언론법 부정투표 및 한나라당 폭력행위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7월 26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원내대표실 (본청202호)
■ 전병헌 대리투표의혹 채증반 팀장
그 동안 채증반의 중간 경과보고를 하겠다. 먼저 저희들은 채증반의 합리성과 과학적 뒷받침을 하기위해서 몇 가지 국회사무처에 자료 요청을 했다. 기본적으로 속기록, 국회방송영상기록, 전자투표 로그기록, CCTV기록 등이 요구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의 협조미비와 무성의함 그리고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이 자료들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지체가 되었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대단히 중요한 채증자료라고 볼 수 있는 CCTV기록이 여전히 제출되고 있지 않다. CCTV기록과 관련해서는 지난 금요일 오후5시에 의사국장이 박계동 사무총장이 오후5시에 들어오면 결재 후에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박계동 사무총장에게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정반대의 결재서류를 들고 가서 결재를 받고 그 이후 현재까지 잠적상태이다. 전화도 안받고,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이다.
저희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선 국회속기록과 국회영상기록 24개의 DVD를 확보했다. 국회영상기록은 총 9의 카메라가 움직였고, 이 중에서 리모트컨트롤로 5대가 녹화를 했고, ENG카메라 2대는 본회의장 안에서, 그리고 2대는 본회의장 밖에서 녹화가 되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아울러 이 모든 기록은 지난 금요일 밤12시까지 국회방송에 대기하면서 이 녹화기록물을 제출받았다. 이중에서 속기록과 국회방송영상기록, 전자투표 로그기록에 관해서 집중적인 채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저희들이 전자투표 로그기록을 먼저 분석을 했다. 왜냐하면 국회영상방송기록은 대단히 분량이 많고, 또 CCTV기록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서 이것이 교차확인하는 절차가 아주 미흡하다. 이후에 추가로 여러분께 보고 드리기로 하겠다.
저희들이 전자투표 로그기록을 분석한 결과 비정상적인 투표기록이 34건 발견되었다. 이 중에서 한나라당 의원끼리의 재투표 의혹이 있는 반복적인 찬성 로그기록은 17건이 발견되었다. 그렇게되면 신문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신문법이 163명의 재적을 가지고 처리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강봉균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서 재석상태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나경원 의원은 신문법을 처리 할 당시에 본회의장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161명이 재석으로 표시 될 수 있는 숫자인데 이 중에서 과반재석을 하려면 148명이 되어야 하는데 13명이상만 부정적인 투표결과가 나온다면 부결이 되는 상태이고, 원천무효가 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 한표라도 반복적인 찬성을 해서 대리투표의혹이 사실상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대리부정투표로 말미암아 신문법도 원천무효라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기록물을 들며) 이것이 전자투표 로그기록이다. 전자투표 로그기록은 국회 본회의장이 터치스크린으로 바뀐 뒤에 그 터치스트린에서 의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찬성을 눌렀는지 반대를 눌렀는지 여부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번으로 나와있는 것이 재석을 의미한다. 2번이 찬성, 3번이 반대, 5번이 취소이다. 그래서 1번→2번, 1번→2번, 1번→2번 이렇게 로그가 된 기록은 이것은 누군가가 제3자등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투표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두 번 이상 투표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17분의 기록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 로그기록만으로도 이미 신문법은 대리부정투표를 사실상 확인된 자료로써 신문법도 방송법과 함께 원천무효라는 점을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 국민적 상식과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방송법은 헌법 49조 국회법 72조, 109조에 의해서 방송법의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원천무효이다. 또 신문법은 대리부정투표가 난무했고 이와같이 17명 이상이 대리부정투표 했다는 의혹이 학인되고 있기때문에 이것도 원천무효이다. 국민적인 상식과 용어로 말하자면 방송법 재투표한 것은 낙장불입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그리고 신문법은 사실상 파토가 된 것 이다. 야비한 부정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신문법은 파토가 된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국회사무처의 이와 같은 자료의 지연, 회피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내일 국회사무처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면 이른 아침부터 나머지 CCTV영상을 요구할 것이다. 만약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로그기록만으로도 부정대리투표가 확인됐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돼기 때문에 우리는 신문법의 원천무효를 위한 법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법원에 국회CCTV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가 공정하지 못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이 확인한 것처럼 본회의장의 진행도 아주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한나라당 소속 출신의 국회의장의 진행,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 출신의 부의장의 진행이 문제인 것이다. 더군다나 사무처까지도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고, 의혹과 비리와 부정을 밝혀내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방해하고 있는 것은 사무총장이 한나라당 의원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은 국회사무처가 중립을 지키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국회사무처가 왜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룰 하고, 편파적으로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데 협조를 하고있는지를 좀 알려주시길 바란다. 국민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저런 김형오 의장께서 변명을 늘어났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회가 제대로 권위를 찾고, 자리를 잡기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당선이 되면, 당적을 포기하게 되어있는 현행법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포기하고 국회의장에 있다가 당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마치 중립적인 사회를 보는 것처럼 포장만 돼고 위장만 되는 이러한 제도를 본질적으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앞장 서서 원내지도부와 상의를 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내려고 한다. 그것은 국회의장에 당선이 되면, 설사 나중에 국회의장직을 물러난다 하더라고 적어도 그 다음 출마는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당적을 복귀 하지않는다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국회의장이 되었을 때 당적을 포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의사도 중립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국회를 난장판.전쟁터로 만들지 않는데 대단히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나라당이 국민적 상식 용어로 낙장불입의 원칙을 깬 방송법과 야비한 부정행위로 인한 신문법의 파토 행위를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넌센스고, 누구에게도 동의 받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민생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민생은 민주주의의 생명줄을 끊어놓는것이 한나라당의 민생이 아닌가. 민주주의의 생명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말하는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곧 민민주주의의 생명줄과 다름없다. 그런데 이번 한나라당의 날치기 국회는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를 파괴했고 그런 파괴를 통해서 말하는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사실상 무력화 시킨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더 이상 민생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하겠다.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을 얘기하기 전에 의장석을 점거하는 의원들에게는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확실한 불이익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한다.
그리고 김형오 의장이 기득권을 운운하고 방송기득권이 양보를 해야한다는 등의 얘기를 했는데 김형오 씨는 한나라당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 하고 있다. 스스로도 민생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급변해서 직권상정을 해서 처리한 것은 야비한 한나라당의 기습 날치기 한 것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조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김형오 의장은 당시에 일단 여야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만약 여야간의 협상이 깨지면 본인이 최소한 한번 정도는 중재를 하고, 그런 뒤에 본인의 입장을 천명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지난 21일 두 번째 협상을 하면서 그 다음날 안상수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간의 22일 아침에 추가로 만날 것인지 안 만날 것인지 서로 전화로 연락을 해서 추가적인 약속을 잡기로 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너무나 상식을 뛰어넘는 집단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 야비하게 통보하지 않고 의사당에 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한다고 원내대표단에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과 보좌진들도 7시 비상소집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사 한나라당이 야비하게 하더라도 김형오 의장 직분으로서 최후의 중재를 한번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적어도 22일은 한나라당이 야비하게 나오더라도 중재의 시간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중재를 하게되면 어느정도 타결의 희망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김형오 씨를 선의로 생각했었던 것 같다. 김형오 씨는 중재의 노력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신이 가장 싫어한다고 했고 불이익과 징계를 하겠다고 했던 의장성을 점거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지적이나 경고도 없이 바로 직권상정 예고에 들어갔고 심의 기일을 지정을 해서 직권상정 처리를 하는데 협력을 했다. 정말로 한나라당의 이와같은 야비하고 기습적인 이번 날치기 처리는 김형오 씨와 한나라당 간의 완벽한 합작품이었고 이윤성 씨는 거기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대실수를 저질러서 방송법을 낙장불입의 상태의 원천무효로 빠져들게 했고, 우리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번에 한나라당이 당황한 나머지 대리부정투표라는 원천무효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자승자박형 악수로 그들은 이번 미디어법 처리에 완벽하게 실패한 것이다.
■ 노영민 대변인
한나라당 폭력 행위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조치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날치기 당일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국회사무처 직원 일부가 민주당 당직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본청 4층에 있는 방청석 입구의 유리창문을 의도적으로 파괴했다. 그래서 본회의장 우측 출입문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들이 일부 올라갔다. 이어서 한나라당 당직자,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일부가 로텐더홀 본회의장 우측 출입문을 파괴시켜서 이윤성 국회부의장과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을 본회의장으로 진입시키게 된다. 바로 이러한 작전을 펴기 위해서 본청4층의 방청석 유리창문을 파괴를 했다. 당시에 우측 출입문을 파괴하는 과정을 보면 지난번 외통위 사태와 완벽하게 동일한 사건이다. 공격과 수비라고 표현한다면, 공격과 수비에 대한 여야의 입장만 바뀐 것이다. 당시 검찰은 문학진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을 공용기물손배죄로 기소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야당 국회의원의 상임위 회의 참석권을 보장받기위한 행위는 폭력이고, 여당의 회의참석을 위한 행위는 무죄일 수 없다. 동일한 사건이다. 민주당은 방송장악법의 날치기를 위해서 국회 본청위 기물을 파손한 한나라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을 공용기물손배죄로 고발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연 국회의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 어떠한 행태를 보일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우리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로텐더홀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보좌진에 의해 폭행을 당해서 진단 8주를 받아 현재 입원해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유승 부장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김 모 비서에 의해서 안경을 쓴 상태에서 눈을 폭행당해 40여바늘을 꿰멘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김재균 의원실에 김정권 보좌관도 한나라당 당직자에 의해 폭행을 당해 다리골절 중상을 입었다. 최구식 의원의 김 모 비서는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나머지 폭행 관련자들은 증거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오늘 김형오 의장의 글을 보면, 본인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를 하면 확실하게 불이익을 주겠다던 그 불이익이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는 것이었나 보다. 그 동안 그것을 확실한 불이익이라고 했나보다. 오늘 김형오 의장의 성명서와 엊그제 블로그의 본인의 글을 보면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마치 억울한 듯한 뉘양스의 발언을 하고 있다. 본인이 뭔가 크게 오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우리 국민들과 야당이 김형오 씨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있는 것이다. 가급적 그나마 참 점잖은 말을 하려고 그 동안 참고 있었던 것을 모르고 아직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정말 수준이하이고, 구재불능의 발언을 하고 있다. 참 자격이 되지 않는 자질이 되지 않는 사람이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다보니 국회의장, 즉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이고, 얼마나 많은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 하루 빨리 그 무거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본인과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 김유정 대변인
지난 7월 22일에 벌어진 한나라당의 의한 언론악법 날치기 폭거에 대해서 김형오 의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7월 24일과 본인의 블로그에 올린 글, 그리고 오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발표한 그의 입장을 보면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욱 구차해지고 수습이 안되는 상황으로 간다.
조금 뒤 공식 논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국회의장 입장에 대한 평가(?)의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3월 3일 본회의에서 이윤성 부의장이 7월 22일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보면서 어리버리한 상황을 연출을 했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반대토론 신청을 무시하고, 국회법을 위반한 가운데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을 가결해서 무효논란 일었었다. 당시 김형오 의장은 본회의장에서의 사태를 조사한 후에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발언을 했지만 이후 국회의장과 사무처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어물쩍 넘어간 상태이다.
또 이번 날치기 사태와 관련해서 블로그와 의장성명을 통해서 김형오 더욱 구차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답게 한나라당 대변인과 같은 그런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상태이다.
의장석을 점거한 한나라당에 대해서 전혀 어떤 불이익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야당 탓을 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의 폭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고 언론노조의 국회본청 출입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마지막까지 중재안을 내서 여야협상안을 내겠다고 호언장담 했었는데 그런 약속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마디 없이 파괴했다. 그리고 사회권을 이윤성 부의장에게 넘겨서 날치기를 배후조종한 상황에 대해서 말도 안돼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미디어산업발전을 선택이었다’ 그리고 ‘방송기득권 세력이 먼저 양보를 해서 미디어법 관련 갈등을 해소하자’는 등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위치와 지위를 망각한 한나라당 대변인 수준의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헌정 사상 오욕의 역사로 기억 될 7월 22일 폭거를 두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그 책임을 지는 유일한 길은 의장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길 뿐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지적하고 말씀드린다.
2009년 7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