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우제창 원내대변인, 날치기법안 정부 이송관련 브리핑
우제창 원내대변인, 날치기법안 정부 이송관련 브리핑
□ 일시 : 2009년 7월 27일 17: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천 무효 법안 정부 이송 관련
헌정사상 유례없는 재투표와 부정투표로 얼룩진 언론악법의 정부 이송은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방송법은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김형오 의장도 성명에서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기다려 재투표 유효성을 따져 보자'는 의사를 밝혔다.
더구나 민주당 부정투표 채증단의 활동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행한 대리투표의 정황증거들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며, 법률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자유당 시절의 사사오입 개헌 사건에 준하는 헌정 파괴 사건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정부 이송을 강행 한다면, 18대 국회는 역사의 웃음거리로 길이 남을 것이다.
■ 금융지주회사법 추가 청구 관련
22일 언론악법과 함께 날치기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도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키로 했다.
문제의 금융지주회사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성진의원 안과 4월에 부결된 박종희 의원 안을 합쳐 박종희 의원이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공성진의원 안은 금융(보험, 증권)지주회사의 제조업(산업자본)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인데 반해서, 4월에 부결된 박종희 의원 안은 산업자본과 공적연기금의 은행 소유 지분 확대, 사모펀드(PEF) 출자한도 확대 등 전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명백히 수정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유로 홍재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지난 3월 3일 접수 자체가 거부된 적이 있다.
수정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접수조차 거부되어야 할 법안이 언론악법날치기시 묻어서 통과 된 것은 원천 무효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정부 이송도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2009년 7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