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제1차 회의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제1차 회의
□ 일시: 2009년 7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지난 토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우리가 국민과 함께 투쟁해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집회를 가졌다. 참으로 의미 있고 아주 성공한 집회였다고 생각한다. 제가 성공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함께한 시민여러분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언론악법을 무효화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계셨고, 모두 하나가 되서 함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기에 성공적인 자리라고 평가한다.
이제 당의 결정에 의해서 오늘부터 우리당은 100일 장정의 첫 발을 내딛는다. 과거에도 정당이 국민과 함께 무언가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한 전력이 있다. 항상 많은 노력을 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투쟁처럼 한 여름 휴가철에 시작한 예는 많지 않았다.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투쟁을 시작하고 또 아주 강도 높고, 성심성의껏 투쟁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과거 야당의 투쟁이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을 동원해서 실시하는 동원투쟁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고자하는 투쟁은 동원투쟁이 아니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국민소통투쟁으로 만들고자 한다. 직접 많은 국민을 찾아가 소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민주개혁진영, 제1야당 민주당이 해내야하는 언론악법 무효화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말로는 민생, 서민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특권층, 재벌과만 소통한다는 것은 너무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번 국민소통투쟁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남북관계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저는 지금 모두가 하나가 되어 단단히 뭉쳐있기에 우리당은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당의 결심은 우리만의 결심이 아니라 국민의 뒷받침이 있기에 우리의 투쟁은 외롭지도 않고, 확실한 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꼭 승리하겠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선 김형오 의장이 대리투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CCTV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켕기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CCTV 자료를 넘겨주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다. 혹시라도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스스로 검증하고, 편집하는 일이 생긴다면 지금 기술로는 나중에 드러날 테니 차라리 밀려서 주기보다는 빨리 CCTV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또, 김형오 의장에게 대리투표는 부정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대리투표를 했든 그 양이 어떻든 간에 이것은 원천무효임을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투표에 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김형오 의장이 천명하고 있지 않은데,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입법부 수장의 도리다. 양심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명명백백하다. 우리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가처분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김형오 의장은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투표 문제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다.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우리는 작년 정기국회 때, 제가 대표연설을 할 때부터 비정규직 보호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처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식의 편향된, 한 쪽에 치우진 주장을 쭉 해오다가 이제야 노동부가 제 정신이 든 것 같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하니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한다. 또 이 시점에서 1,185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이미 책정돼있다. 그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옳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다른 입법조치가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 놓았기 때문에 노동부는 신속하게 1,18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한 사람의 비정규직이라도 더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잘못을 일부라도 탕감 받을 수 있는 바른 길이다.
쌍용차 문제가 사실은 더 큰 관심과 국민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쌍용차 문제에 대해 나서야 할 노동부는 보이지 않고, 나서지 말아야 할 경찰만 나서는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겉으로는 방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염려이자 추측이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빨리 나서서 쌍용차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무엇을 하는가. 만약 이런 식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려면 폐쇄하는 것이 옳다. 나서지 말아야 할 경찰만 나서고 나서야 할 노동부는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 물 등의 다른 최소한의 필요한 물자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도록 차단되었는데, 이것은 후진국의 잘못된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참으로 야만적이고 비정한 이명박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는 일이다. 당장 그만둬야 한다.
■ 전병헌 문방위 간사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을 보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에 외국자본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위성방송도 기존의 외국자본 지분율을 33%에서 49%로 늘려 놨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 당시에 이 문제만은 거저 내줄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가를 받거나 일정한 옵션을 통해 충분한 장치를 만든 뒤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저희들의 의견을 제안했고, 이를 잠정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처리를 하면서 종합편성채널에 20%의 외국자본, 보도채널에 10%의 외국자본을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마디로 문화주권과 방송주권을 거저 내준 것이다. 특히 방송주권은 지난 2007년 한․미FTA 협상 당시 방송인의 피땀 어린 노력과 국민으로 지원이 지켜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146일에서 73일로 축소가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도 감내했다. 이 와 같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내준 것은 한나라당이 거대 족벌신문과 재벌에 방송을 주기 위해 방송주권을 외국자본에 거저 내준 것이다. 이것은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 치열하게 이 문제를 규탄해야 한다.
■ 강기정 의원
오늘 여러 언론에 세종시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 세종시 특별법은 우리당이 어느 당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해왔다. 다만 지난 7월 22일 언론악법이 날치기 통과 처리되던 그날, 선진당과 한나라당이 법안소위를 개최해서 약23분 동안 세종시법과 공무원 연금법 등을 처리했다. 법안소위 과정을 지켜본 많은 분들은 알겠지만 세종시의 시행시기 문제와 청원군 2개 면의 8,000여명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그전 주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토론되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특히 7월 22일 법안소위 전 주의 법안소위에서는 세종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15개월에서 17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측 생각이었고, 이에 대해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모든 법안소위 위원들이 그 15개월 내지는 17개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기일이 필요하다는 정부측 입장이 아무런 설명 없이 바로 내년 7월 1일 법안이 시행될 수 있는 것처럼 소위가 통과된 것이 문제다.
또 하나는 청원군 2개 면의 8,000여명이 포함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충북도지사, 청원군의회, 청원군수, 청원군의회의장, 충북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등 모두 이에 대해 최소한의 의견수렴 즉, 주민투표나 여론조사와 같은 의견수렴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중이었으나 7월 22일에 선진당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의견수렴 없이 통과시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행안위에서 전체의원 간담회가 있다. 우리당의 생각은 7월 22일 법안소위가 매우 형식적이고, 언론악법을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밀약에 의해 처리된 느낌이 많다. 그래서 7월 22일에 처리된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서 시행시기문제나 청원군 문제를 심도 깊게 토론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속히 처리되길 바란다.
■ 김종률 의원
지난 7월 23일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법률안 효력 중지신청을 했으며, 7월 24일 한나라당 보좌관, 국회경위 등에게 우리당 당직자 김유승 부장이 피해자로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7월 27일 어제, 한나라당 의원실 보좌관에게 피해를 당한 강창일 의원, 김종권 보좌관, 이상원 비서가 피해자로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CCTV 증거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나 가처분 신청에 대한 CCTV보전신청 뿐 아니라 형사 피해자로 수사의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CCTV를 포함한 당시 본회의 상황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28일 오늘 그 당시 방송법을 포함한 미디어악법 3개 법안 이외에도 금융지주회사법이 날치기 처리됐다. 날치기 처리 된 법안이 4개인데, 오늘 금융지주회사법에 관해 추가로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할 예정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다른 미디어 악법처럼 부정투표, 대리투표 의혹이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수정안이 표결처리 됐는데 본안과 전혀 다른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이 날치기 통과됐다. 통상 수정안이라면 본안의 범위 내에서 수정이 되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날치기 통과하는 미디어법 처리에 끼워 넣기 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법과 관련법의 수정범위를 넘은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위헌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별도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금융지주회사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접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30일 목요일에 대규모 헌법재판소에 대한 변호인단을 구성중이다. 구성이 완료되면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대리인 의견서와 재판자료들을 제출할 것이다.
2009년 7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