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시국대회 참가 공무원 죽이기를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8-04

시국대회 참가 공무원 죽이기를 중단하라


행정안전부가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정헌재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 5명과 법원노조의 오병욱 위원장 등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대상자 중 15명을 포함해 모두 105명의 공무원을 중징계 하도록 소속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이 지난 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에 참여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휴일에 열린 합법적인 집회에 참가한 것을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보장’ 요구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중징계하라는 것은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며, 징계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시국선언’이 잇따르자 검찰과 경찰, 행안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합동으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교과부의 전교조 교사 89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 행안부의 공무원 105명에 대한 중징계 요청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힘으로 억눌러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하면 할수록 국민의 더 큰 저항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이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2009년 8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