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8-05

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8월 5일 오후
□ 장소: 국회 정론관

■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민주당은 정파성이 너무 짙은 신문이 공공성이 생명인 방송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조선일보가 정말 공정한 보도태도를 보였는지 아니면 한나라당 편향의 보도를 해왔는지 지나가는 국민에게 물어보라.
열이면 아홉은 편향된 보도라고 할 것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민주당과 합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보자.
공정했는가? 한나라당 편향의 신문인가?

국민 분열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국민 분열 정치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전매특허라고 우리는 믿는다.
또한 신문의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을 독자에 대한 매도로 환치시키는 논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또 민주당이 상대당을 ‘조폭 양성소’로 표현했다고 비판했는데,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어떤 용어로 비판했는지를 살펴보고 누가 더 심했는지를 판단했다면 그 순수성이 인정됐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열의 잘못을 해도 하나만 보도하고 민주당은 다섯의 잘못을 하면 모두 다 보도한다면 그것이 공정한 언론인가.

민주당은 신문이든 방송이든 우호적인 보도를 기대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공정한 보도를 원할 뿐이다.

■ 동아일보 보도 관련

오늘 동아일보 8면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동아일보는 2003년 4월 30일 도시철도법에 대한 투표과정에서 재투표를 선언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2003년 도시철도법은 2009년 언론악법의 날치기처리 시도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에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각 법안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도시철도법은 여야의 이견이 없었으며, 언론악법은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가진 법안이다.

여야는 관례상 국회법이 철저히 적용되는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선 여야간 합의를 우선시한다. 그런 여야간의 합의에 따라 2003년 도시철도법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재투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민법에서도 사인간의 의사를, 당사자간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투표를 하게 된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3년 도시철도법은 단순 기계오작동으로 인해 일부 투표자의 투표결과가 누락되어 다시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반면 언론악법은 의결정족수인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의결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부결된 것이다.

둘째로 동의여부다. 도시철도법은 재투표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고, 전체의원의 동의 아래 다시 투표를 한 사안이다. 반면 언론악법은 동의여부조차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투표를 다시 한 사안이다.

셋째로 투표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가이다. 도시철도법은 1, 2차 투표모두 모두 가결되었다.
1차 투표 때도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이 충족되었다.
단지 기계 작동 오류로 세 의원의 투표기록이 누락되어 다시 투표를 한 것뿐이다. 그러나 언론악법은 1차 투표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아 부결됐,고 2차 투표에서 가결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아 일보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자

“당시 김 부의장이 투표 종료 선언이후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일부 의원의 투표 결과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도 표결 자체가 성립하기 때문에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국회 사무처는 해석했다”

“해당 법안은 쟁점법안도 아니어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국회 관례상 의결정족수 문제가 아니면 재투표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마치 1차 투표에서 재적과반수가 충족되지 않아서 재투표를 했으며, 이번 언론악법의 경우와 같다는 논리다.
그리고 이를 국회사무처가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 법안은 1차 투표에서도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이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는 동아일보 보도처럼 해석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민감한 시점의 민감한 내용이다.
사실관계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평가는 다를 수 있으나 사실은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2009년 8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