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김형오 국회의장 면담 결과 브리핑
김형오 국회의장 면담 결과 브리핑
□ 일시 : 2009년 8월 7일 11: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병헌 채증단장
먼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오랫동안 김형오 의장을 만나서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항의하고 불법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 원천무효 선언을 요구하기 위해서 김형오 의장 면담신청을 했다. 김형오 의장이 그 동안 국회에 등청을 안했기 때문에 계속 불발이 되다가 어제 요구를 했고 오늘 11시에 면담이 잡혔다. 사실은 오늘 언론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담을 하고자했지만 김형오 의장이 공개면담을 거부해서 불가피하게 비공개 면담을 하게 됐다. 오늘 비공개 면담 자체가 김형오 의장이 얼마나 국민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또 비겁한 일을 해왔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김형오 의장과의 면담에서 이번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불법부정 대리투표 사례, 원천무효 처리과정, 사전투표과정, 의사불법처리과정 등 그 동안 채증단에서 밝혀낸 영상자료를 보여줬다. 이런 불법처리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당혹하는 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형오 의장은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본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는 재차 CCTV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에 증거보전신청을 한 자료를 헌법재판소에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민주당에도 제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이번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성을 밝혀내고 국회폭력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증거자료인 만큼 당사자인 야당에게도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그러나 김형오 의장은 또 한번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함께 언론단체 대표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인 언론단체 대표들이 방문한 것을 두고 국회사무처가 고발한 것은 지나친 과잉 행동이다. 걸핏하면 국회의원들을 고발하고, 이해당사자인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국회사무처가 고발처로 더 전락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것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이므로 취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또한 김형오 의장은 단호한 어조로 거부를 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김형오 의장이 이번 미디어법 처리에 있어서 불법부정처리 의혹을 밝히고 국회폭력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결정적인 CCTV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항의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당의 방침을 통보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오늘 김형오 의장이 언론인들을 제외시키고 비공개로 이렇게 면담을 한 것은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국민을 두려워하고 언론인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다. 다시 한 번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 이번에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불법부정처리의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CCTV자료를 민주당에게 제출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요구한다.
■ 김종률 법무본부장
언론악법이 왜 원천무효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확보하고 분석한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국회의장께 시연을 해 보였다. 첫 번째는 신문법 수정안 표결개시 선언 이후에도 11분이 경과될 때까지 이 수정법안의 내용이 전혀 입력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묻지마 투표를 했다는 것을 시연했다. 이것은 수정안에 대해서는 미리 보도록 한 국회법 95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두 번째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일방적으로 생략한 점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93조 위반이라는 점을 직접 소명했다. 세 번째는 총체적 부정불법투표 양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었다. 대리투표가 광범위하게 확인된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 방송법 1차 투표결과가 투표종료 선언 이후에 고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 이 1차투표 결과가 빠졌고, 부결이라고 하는 명확한 현장의 녹취와 영상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또 투표를 다시하기까지의 사전투표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의장께 설명을 드렸다.
우리는 의장면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보전자료를 민주당에게 그대로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것은 통상 재판에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재판 증거나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제출을 하는 것이 당연한 재판 절차상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해서 요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록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회의록은 잘 아시는 대로 사실 그대로를 반영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의 상당부분이 왜곡되고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의도적인 누락이라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목소리나 반응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 분명히 1차 투표결과와 부결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목소리나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의록에서 정정해달라는 요구를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의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보전자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다.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한 CCTV자료나 속기록 원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잘 모를 수 있으니 그런 증거설명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다. 또 회의록 정정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지만 회의록 정정 신청서를 내달라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한 두 가지에 대해서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자료를 확보하고 또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정정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09년 8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