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대변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주민소환법 개정 발언 관련 브리핑
노영민대변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주민소환법 개정 발언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9년 8월 27일(목) 17:10
□ 장 소 : 국회정론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 규정이 없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위배”라고 했다. 또한 “사유규정을 신설해서 불법비리행위에 한정해야 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발의요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주민소환법을 개정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하겠다.
청구사유를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헌재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거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사유를 불법비리에 국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정책적으로 실패하고 무능한 공직자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그것이 “주민소환법의 입법목적”이라고 했다. 이는 옳은 판단이다.
불법비리행위는 사법심판의 대상이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발의요건강화 추진은 현대 민주주의의 흐름을 잘못 읽은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의 보완, 강화로 가고 있다. 이를 역행하려는 시도는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MB정권과 한나라당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2009년 8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