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검찰은 청문회 보복수사 중단하고 음해투서자나 색출하라
검찰은 청문회 보복수사 중단하고 음해투서자나 색출하라
검찰이 김준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에게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한 해양경찰청 직원을 비밀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해경 직원을 조사했다면 이는 명백한 보복수사다.
검찰은 앞선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명품 쇼핑 관련 정보를 관세청 직원이 제보했다며 색출에 나서는 등 소동을 벌인바 있다.
검찰의 연이은 보복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국회의 청문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국회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은 물론 도덕성, 청렴성 등 모든 분야를 검증하는 절차다.
이 같은 합법절차를 저지하는 보복수사는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법을 어기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하고 후임 총장을 내정하는 과정에서 유력 후보자에 대한 음해성 투서가 난무한 것으로 보도됐다.
검찰은 국회의원에게 정상적으로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을 색출할 것이 아니라 음해성 투서를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낸 자를 색출해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