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권력과 특정언론에 영합해 소비자 주권운동 탄압하는 검찰
권력과 특정언론에 영합해 소비자 주권운동 탄압하는 검찰
검찰이 조중동 광고 중단을 강요한 혐의로 강요죄와 공갈죄로 기소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김성균 대표와 미디어행동단 팀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언론소비자주권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위이며, 언론의 왜곡 보도를 시정하기 위한 시민운동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소비자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중형을 구형한 것은 도가 지나친 비판세력 탄압이다.
검찰은 ‘조중동 논조가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 언론사를 폐간시킬 목적으로 광고 불매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확대와 과장, 억지주장이다.
지난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기소한 검사 등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이 모두 영전되니 또다시 정권과 언론권력에 영합하려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되지는 못할망정 권력의 검찰을 자처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더욱이 검찰이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순순히 물러설 국민도 아니다.
검찰은 더이상 국민을 겁박하지 마라.
2009년 9월 2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