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주당-정세균 대표, 조선일보 상대로 승소
민주당-정세균 대표, 조선일보 상대로 승소
금일 서울 중앙지방 법원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민주당과 정세균 대표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주당에 대해 2천만원, 정세균 대표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에 불응 시 1일당 1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8년 8월 14일자에서 김진억 임실군수가 자신의 구명로비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에 억대의 금품로비를 민주당 지도부와 야당 국회의원 등에게 제공했다는 단서를 검찰에서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정세균 대표는 담당 기자와 사회부 팀장, 편집 책임자 등에 대해 형사고소와 아울러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1억원의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며, 공적인 인물에 대한 검증보도나 사실보도에 대해서는 그 폭이 넓어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과 기사 작성 당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요지로 소송을 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언론의 보도의 자유는 충분한 사실 확인과 검증이라는 책임을 벗어나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 사례다.
2009년 9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