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검찰은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
검찰은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더니, 효성그룹 200~300억대 비자금 조성 사건에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위법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다.
최근 사정당국으로부터 무차별 수사를 받은 태광실업, 대한통운, 두산인프라코어, SK건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이든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결과이든 효성그룹 일가는 사돈 잘 뒀다는 소리가 나오게 생겼다.
권력형 비리사건을 서둘러 덮어 의혹만 남기는 한국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은, 마니폴리테로 유명한 이탈리아 검찰이나 권력형 비리일수록 더욱 철저한 수사로 위상이 높은 동경지검 특수부가 마냥 부럽다.
특히 록히드社 뇌물사건, 타케시타 총리를 실각시킨 리쿠르트 사건에서 최근 하토야마 현직 총리의 정치자금 수사에 이르기까지 일본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의지에 대비되는 한국 검찰의 태도는 분노와 실망을 느끼게 한다.
검찰은 더는 국민을 욕보이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다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0월 9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