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한나라당 권성동 후보측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의혹 제대로 수사하라
한나라당 권성동 후보측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의혹 제대로 수사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릉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나라당 권성동 후보의 친인척인 A씨가 후보 등록 전 강릉의 한 음식점에서 경로당 노인들을 단체로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으로 강원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는 무소속 최욱철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때문에 다시 치러지는 선거다. 재보궐선거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이중삼중으로 낭비되는 마당에 또다시 불법사전선거운동으로 물의를 일으켜서야 되겠는가.
공식선거법(제230조)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 동창회, 친목회, 향우회, 계모임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음식물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권성동 후보는 사전선거운동 시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B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다운 변명이다.
이명박 정권은 하나같이 사건이 벌어지면 ‘모른다, 아니다, 발뺌하다’가 혐의가 드러나면 ‘유권무죄, 무권유죄’ MB정권의 이중잣대로 권력실세, 측근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잡아뗄 일이 아니다. 먼저 친인척 A씨를 통해 사실관계부터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후보의 자세다.
검찰 역시 선관위의 수사 의뢰가 접수 되는대로 한 점 의혹 없이 제대로 수사해야할 것이다.
‘역시나’의 결론으로 권력실세 봐주기 하는 것은 곤란하다.
2009년 10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