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행정안전부는 통합찬성 강요하는 지자체장도 고발하라!
행정안전부는 통합찬성 강요하는 지자체장도 고발하라!
행안부는 경기 구리시와 충북 청원군, 전북 완주군 3곳에서 지자체장이 반대여론 조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단체장을 주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다고 한다.
통합 찬성 또는 반대 여론을 조작하려고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이 관권을 동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자율통합 정신에 위배되어 엄단해야 한다.
그런데 행안부는 통합반대 단체장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면서도, 통합찬성에 관권과 예산을 동원하는 것은 묵인하고 있다.
단체장이 직접 통합을 건의한 곳에는 공무원과 관변단체의 노골적인 통합찬성 홍보와 허위사실 유포가 자행되고 있다.
대표적 통합찬성 지자체인 성남시에서는 도로 곳곳에 공무원 지시로 걸린 찬성현수막이 넘쳐나고, 관내 모든 아파트 우편함에는 성남시가 예산으로 제작한 통합찬성 유인물이 꽂혀 있다.
희망근로를 동원해 찬성포스터를 시내 곳곳에 부착하고, 고위공무원이 관변단체 직무교육을 빙자해 통합찬성 홍보를 하고 있다.
‘광역시가 될 것’이라거나, ‘세금이 줄어든다, 예산이 균형 배분되지 않아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등 거짓홍보와 주민기만이 판치고 있다.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와 관권통합시도에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 및 관권동원으로 검찰고발조치까지 했는데도 행안부는 외면한다.
관권으로 강제통합을 시도하는 단체장은 외면한 채 통합반대 단체장만 고발하겠다는 것은 행안부 스스로 관권강제 통합의 주체임을 자백하는 것이며, 동시에 행안부 자신이 주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행안부가 통합반대 단체장을 고발한다면 관권 강제통합을 자행하는 단체장도 한꺼번에 고발하라.
2009년 10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