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한나라당의 불법선거운동을 고발한다(수원 장안)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0-23

한나라당의 불법선거운동을 고발한다(수원 장안)

10. 28 재선거 수원 장안 지역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가 정체불명의 10여명과 식사를 하다 경찰과 선관위에 21일 적발됐다.

경찰과 선관위는 2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모 식당에서 박찬숙 후보 및 박 후보 지지자로 보이는 10여명의 식사비 50여만원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알려진 이날 식사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현재 경찰은 이날 식사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 중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만일 경찰이 편파, 부당 수사를 할 경우 민주당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21일 민주당 이찬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을 게재했다.

조 대변인은 당일 보도자료 별첨자료에 ‘이찬열 후보 4대강 예산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저촉됨-중앙선관위“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찬열 후보의 4대강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확인한 바 없으며, 이를 발표한 사실도 없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이찬열 후보의 4대강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해석 한 것처럼 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보도자료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 보도자료의 주체인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2009년 10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