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 대변인, 헌재 판결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0-29

                                                     노영민 대변인, 헌재 판결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9년 10월 29일(목) 15:50
□ 장  소 : 국회정론관


헌재가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효력 무효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다.

절차상의 위법성은 헌재가 지적했으니 결론은 국회에서 다시 내라는 책임회피성 판결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절차와 형식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헌재는 심의표결권 침해, 대리투표, 일사부재의원칙 위반을 인정해서 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했다. 이는 국회가 스스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해소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

한나라당에 의해 불법 날치기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위법성 해소를 위해 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