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1-09

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1월 9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주례 라디오 연설

정세균 대표는 내일 오전 KBS라디오 연설을 통해 당면한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일방적 라디오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의 반론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KBS는 야당의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당대표와 야당대표 공히 발언권을 제공하겠다는 태도였다.

민주당은 이러한 편성기준이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에 여당대표의 찬동연설이 뒤따르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더는 대통령의 일방적 정부 홍보연설만 계속되는 것은 국민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러한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불합리하지만 야당의 건전한 생각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일 정세균 대표의 첫 라디오연설이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된다.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 경찰의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의 연행을 규탄한다

경찰이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를 위해 단식농성중인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을 전격 연행하였다.

경찰이 최위원장을 강제 연행한 명분은 신고 되지 않은 불법집회를 하였다는 것인 모양인데 참으로 어이없다.

최상재 위원장은 경찰의 강제 연행 당시 혼자 단식 농성 중이었으며 집회라고 규정할 만 한 어떤 행위도 하고 있지 않았다.
더군다나 단식농성을 하던 장소는 언노련이 입주해 있는 프레스 센터앞이며 사유지다.
경찰의 강제 연행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도 원칙도 없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연행하고 해산시켜야 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하의 낯익은 경찰 모습이다.

이번 최상재 위원장의 강제 연행 또한 이명박 정권의 초법적인 공권력 남용과 국민 무시의 일상화된 만행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헌재가 미디어법 개정 절차에 대해 명백히 위법임을 결정하였고 이에 목숨을 건 단식으로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주장하던 최상재 위원장이다.

최상재 위원장을 구속한다고 헌재가 위법으로 결정한 미디어법의 정당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경찰은 즉각 강제 연행한 최상재 위원장을 석방하여야 할 것이다.

■ 친일인명사전 발간은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계기이다

어제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였다.

이번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은 명백한 친일행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진실을 은폐한 채 그동안 우리 사회 지도층으로 평가받아 온 인사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 자료가 만들어 진 것이며, 이로 인해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진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을 두고 달갑지만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것도 현 시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력들이 드러내 놓고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을 비판하고 폄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결국 자신들의 과거 친일 행위가 드러난 것에 대한 불만과 마뜩찮은 심정의 표현이겠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민족사를 바로 세우려는 대의를 훼손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명백한 친일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의해 독립유공자로 분류된 인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부끄러운 현실이다.
정부의 면밀한 재검토와 함께 신속한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 잡는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의 편가름도 필요 없다. 오직 역사적 사실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밝힘으로써 사회적 기득권이나 권력에 의해 역사가 왜곡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는 사실만 남는다.

■ 탄핵표결 전 자진사퇴가 본인이 평생 몸 담아온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오늘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국회가 정식으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절차에 착수하였음을 의미한다.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후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하게 되어 있다.

신영철 대법관이 그나마 땅에 떨어진 자신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지켜낼 수 있는 자진사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신영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이 이야기 하였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 또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지 못했다.

이제 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의 자리에 있을 이유는 없다.
행여나 과반수가 넘는 거대 공룡여당인 한나라당을 믿고 버티는 것이라면 이는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충고한다.

엄연히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사법부의 중요한 직책인 대법관의 자리를 집권여당의 수적 우위에 기대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온당치 않은 사법부 전체의 치욕일 뿐이다.

다시 한 번 충고한다.
신영철 대법관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진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실추시킨 사법부의 명예를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