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경찰은 강제 연행한 최상재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경찰은 강제 연행한 최상재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경찰이 ‘언론악법 위법확인 국회 재논의 촉구’ 단식농성 중이던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을 전격 연행했다.
공공의 안녕을 해칠 위험이 있는 장소도 아니고, 더구나 평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식농성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영장도 없이 최 위원장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5일에도 단식 농성장에 진입해 물품을 압수하고, 최 위원장의 강제 연행을 시도한 바 있다. 평화적인 의사표현에 대한 경찰의 끊임없는 감시와 압박과 강제 연행은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이 최 위원장을 강제 연행한 것은 언론노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억지이다.
헌재 결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위법 사항이 지적된 언론악법에 대한 국회 재논의는 국민적 요구이며 국회의원의 임무이다.
헌재 판결과 관련한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5% 이상이 ‘헌재 판결이 부적절했다’고 답변했고,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가 다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에 이르는 것만 보아도 국회 재논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이 최 위원장을 강제연행한 것은 헌재결정으로 위법성이 밝혀진 언론악법을 바로잡지 않으려는 오만함이 부른 또 다른 불법이다.
경찰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최상재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2009년 11월 9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