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효성 비자금’, 국민이 수사관이고 심판한다.
‘효성 비자금’, 국민이 수사관이고 심판한다
효성그룹이 지금까지 확인된 부동산 외에 추가로 부동산 5건의 매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매매 부동산이 13건의 24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동산의 매입 매각이 반복되면서 유령회사에 대출해주고 파산방식을 거쳐 대손처리한 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나왔다. 이미 검찰도 단서를 포착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드러나는 효성그룹의 불법적 부동산 거래 의혹은, 미국법인 효성 아메리카는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라 처음부터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이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의혹이 충분히 제기되고 정황과 증거가 제시되었고, 또한 검찰이 단서까지 포착했으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수사의지를 밝혀야 한다.
언제까지 검찰이 사실관계만을 파악하고 있을 것인가?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사돈 기업을 감쌀 명분을 다 잃고서도 여전히 ‘효성 봐주기 수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히지 않는다고 국민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그간의 수많은 검찰의 수사 관행과 체감을 통해 이미 비자금의 의혹을 진단하고 있고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또한 예견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이 수사관이고 국민 스스로 심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09년 11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