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신영철 대법관 비호를 위한 궤변과 꼼수를 버려라
신영철 대법관 비호를 위한 궤변과 꼼수를 버려라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106명이 발의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처리를 거부했다. 궤변을 내세우며 신영철 대법관 비호에 나선 거대 여당의 횡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법관 되기 전의 행위를 가지고 발의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며 ‘재판관여로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위법한 것은 없다”고 했다. 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거나, 법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다.
헌법 제65조에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촛불 재판에 개입한 신 대법관은 대법관 되기 전에 이미 대법관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헌재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과 다름없는 것이다.
더욱이 17개 법원 427명의 법관들이 참여한 판사회의에서 81%가 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대법원 진상조사단과 윤리위에서도 경고 조치 등으로 자진 사퇴를 유도했으며, 전국의 법학교수 165명도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요구한 바 있다.
더 무엇이 필요한가. 국민투표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한나라당이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 행위를 위법이 아니라고 감싸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며, 사법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한나라당이 72시간 버티기로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폐기시키려는 비겁한 꼼수를 버리고, 정상적인 절차에 합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년 11월 10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