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송두영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1-14

송두영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14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4대강 입찰담합의혹, 말바꾸는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하지 않게 말을 바꾸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은 국내 유수의 대규모 건설사업자들이 관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담합과 관련된 듯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담합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담합 의혹을 간접 시인한 듯했다.

그런데 정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답변에서 “‘정황’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턴키 공사의 일반적 상황에서 그런 사실들이 나타난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4대강 토목사업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 턴키 공사에 담합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담합 정황 포착은 와전’이라고 해명한 다음날 정 위원장이 말을 바꿔 ‘청와대 지침’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4대강 토목사업 입찰 담합의혹과 관련해 “첩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역할을 기대한다.

만일 청와대가 공정위에 압력 또는 지침을 내려 4대강 입찰 담합 사실을 은폐한다면, 4대강 토목사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사업보다 더 심각하게 국가 기강이 파괴 될 것이다.

■ 이명박 정부, 세종시 폐지 본색 드러내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 도시’에서 ‘기업중심 도시’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도시 개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종시법 1조에 명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과 취지’ 등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종시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운찬 총리를 내세워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더니 드디어 세종시 폐지라는 본색을 드러냈다.

법을 제정해 건설키로 약속한 세종시를 현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거나 폐지한다면 이런 정부를 누가 믿겠는가.

정부가 온갖 구실을 들어 세종시를 폐지하려는 의도는 불순하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논란을 부추겨 점잖은 충청인을 고립시켜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도 한다.

또한 세종시를 폐지해 당초 투입할 건설비용을 4대강 토목사업에 쏟아부으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종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따라 건설돼야 한다.

민주당은 법을 지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세종시가 원래대로 건설되도록 할 것이다.

■ 보수단체 집행방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난 7일 모기업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에 보수단체 회원이 난입해 행패를 부렸다.
최근 시민단체의 행사부터 김대중 대통령의 가묘 훼손 퍼포먼스,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 철거까지 부수단체들에 의한 폭력이 횡행하고 있다.

보수단체에 의한 폭력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수단체의 불법적 폭력 행사는 한국전쟁이후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되었던 서북청년단을 떠올리게 한다.

엄연히 법이 있고, 법치를 강조하는 정부가 있는데도 보수단체들은 불법적 폭력을 공공연히 행사하고 있다.
정부가 팔장을 낀 채 보수단체의 불법 폭력을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수단체들을 앞세워 서북청년단이라도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즉각 보수단체의 불법폭력 행위를 엄단하라.

■ 검찰은 즉각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검찰이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용산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록 비공개가 얼마나 부당한지 입증됐다.
그동안 검찰은 용산참사 관련 수사기록 3000여쪽을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버텨왔다.

검찰의 억지주장이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사생활 보호가 무슨 관계가 있을 수 있나.
이제 법원의 판결 나왔으니 검찰은 즉각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검찰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끝까지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원 위의 검찰, 국민 위의 검찰로 군림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검찰이 될 것이다.

2009년 1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