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우제창 원내대변인 2010년도 예산안의 부실 제출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1-15

우제창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15일(일) 14:45
□ 장소 : 국회정론관

■ 2010년도 예산안의 부실 제출 관련 브리핑

이명박 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은 출발부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예산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는 예산 심의의 핵심 사안인 ‘4대강 살리기’라는 표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었으며,

‘4대강 살리기’ 대신 ‘국가 하천 정비사업 3조 7350억원’이라고만 되어있을 뿐 ‘어느 강 어떤 사업에 얼마’라는 세부 내역조차도 제출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는 12개 수계에 61개 국가하천이 있다. 제출된 정부 자료로는 ‘순수하게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될 예산이 얼마인지’, ‘3조 7,350억 중 4대강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 정비사업에는 얼마의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구분할 수가 도대체 없다.

또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4대강 보설치 ▲ 하도준설 세부내역 등 4대강 사업의 핵심 공사비를 추정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부실하게 제출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행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원천봉쇄 해버린 중대한 사태이다.

헌법 제54조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보장하여,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54조를 위반한 이명박 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은 ▲4대강 사업의 막대한 비용을 숨기기 위한 ‘위장예산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부정하는 ‘부실예산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피하고 보자는 ‘껍데기 예산서’일 뿐이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의 이 같은 예산편성이 ‘국가재정법 37조’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나라당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부실 4대강 예산안’의 공범이 되고 있다. 집권여당이 책임을 지고 심사해야 할 예산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심사를 시작해 서둘러 끝내고 보자”고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지켜야 하는 의회의 책임을 방기한 중대한 배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말로는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한시가 급하다”고 재촉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불성실과 꼼수로 국회의 예산심의를 스스로 중단시켰다.

정부는 4대강 예산심의 중단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불성실로 국회예산심의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태는 결국 국민 혈세의 엄청난 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장 내일이라도 소위 ‘4대강 사업’의 세부내역을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길만이 국민 세금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충실한 예산심의의 방안이며,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신속한 심의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09년 1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