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나경원 의원 무지인가, 양심불량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1-20

나경원 의원 무지인가, 양심불량인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19일 밤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른 내용을 억지로 우기다 망신을 당했다.

나 의원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미디어법 재논의에 임할 용의가 있느냐는 시민논객의 질문에 대해 “헌재는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라면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거부했다.

헌재는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바 없는데도 나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 의원은 법학을 전공하고, 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누구보다 미디어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은 둘 중 하나다.

첫째, 법학을 전공하고 판사까지 지낸 문방위 소속 의원이 단순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지한 국회의원이기에 함량 미달이다.

둘째, 헌재의 결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회피하기위해 사실을 왜곡했다면 양심이 불량한 국회의원이기에 자격 미달이다.

국회의원으로서 함량이 미달되거나 아니면 양심이 불량한 나경원 의원은 본색이 무엇인지 입장을 밝혀라.

2009년 11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