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지은 대변인] 헌재의 ‘검찰청 폐지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 검찰은 특권의 망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이지은 대변인 서면브리핑
■ 헌재의 ‘검찰청 폐지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 검찰은 특권의 망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오늘 헌법재판소는 ‘검찰청 폐지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의 취지를 존중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한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는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박탈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본안 심리조차 열지 않고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얼마나 빈약하고 억지스러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차례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며,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는 국회 입법의 영역'임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검사가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의 업무 범위가 조정되는 것을 두고 '기본권 침해'라 주장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소양마저 의심케 합니다. 이는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공화국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기관으로 거듭나라’는 시대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선진적 사법 체계를 완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의 시대는 끝났음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2026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