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백승아 원내대변인] 대법원은 성역입니까? 기득권만 주장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답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26
  • 게시일 : 2026-02-18 14:57:46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법원은 성역입니까? 기득권만 주장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답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가 합헌이며, 특히 ‘4심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4심제”, “소송지옥”을 운운하며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를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사법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기방어에 불과하며, 오만한 주장입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를 정치기관으로 폄훼하는 것은 헌법기관에 대한 모독입니다. 스스로는 성역처럼 군림하면서, 다른 헌법기관에는 정치적 낙인을 찍는 태도가 과연 책임 있는 최고법원의 자세입니까.

 

재판소원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고, 헌법학계에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넓습니다. 모든 재판을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남용을 방지하면서 시행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해묵은 논리와 과장된 우려를 앞세워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관의 대통령·국회 추천 방식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이며,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책임 있게 나서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고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의 기준은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2026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