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수미 대변인] 국민의 인권 보호가 ‘방탄’입니까? 국민의힘은 사법 카르텔 옹호를 멈추십시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 인권 보호가 ‘방탄’입니까? 국민의힘은 사법 카르텔 옹호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을 두고 또다시 ‘방탄’이라는 낡은 레퍼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사법부의 무소불위 특권을 내려놓는 모든 개혁을 대통령 방탄으로 치부하는 저열한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법개혁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오직 국민입니다.
법왜곡죄는 ‘성역 없는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판·검사가 법을 무기로 사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린해도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법왜곡죄는 대다수 청렴한 법관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 뒤에 숨어 권력을 남용하는 극소수 ‘판·검사’를 퇴출하여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재판소원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잘못된 판결로 삶이 무너진 국민에게 헌법재판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게 꼼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용과 지연을 핑계로 국민의 구제 권리를 막아서는 것은 기득권 사법 카르텔을 유지하겠다는 오만이자, 대안 없이 국민의 인권의 문제를 비용 문제로만 치환하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이라는 고질병을 고칠 실질적인 처방입니다. 소수의 대법관이 수만 건의 사건을 들고 국민을 기다림의 늪에 빠뜨리는 것은 현재의 구조로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또한 민생을 파괴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인력 배분의 효율화를 핑계로 대법원의 문턱을 높게 유지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도 면죄부를 받고, 잘못된 판결에 호소할 곳조차 없는 지금의 불공정한 시스템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법부의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 3법’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성역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방탄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