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정치 태업’ 이야말로 민생을 위협하는 ‘입법 테러’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06
  • 게시일 : 2026-02-19 16:25:55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정치 태업’ 이야말로 민생을 위협하는 ‘입법 테러’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비상입법체제’를 두고 삼권분립 파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삼권분립 위반이 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지, 어떤 권력기관도 손대지 말라는 면책 특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삼권분립 파괴’라 강변하지만, 진정한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이라는 구조적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제도 개선을 ‘장악’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를 정쟁의 방패로 삼으려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또한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을 두고 “야당 봉쇄”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소수 의견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무제한적 지연으로 국회의 결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기능 정지’입니다. 민주주의는 토론과 함께 결단도 가능해야 합니다. 국회가 결정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비상’, ‘독주’, ‘테러’라는 극단적 언어로 위기감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법 제도의 한계와 국민 불편에 대해 단 하나의 실질적 대안이라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개혁을 가로막는 정치적 공세야말로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수구적 태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권력을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삼권분립은 지킬 것이고, 헌법 질서는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필요한 개혁을 정쟁으로 가로막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언어가 아니라 정책으로 토론하십시오. 과장된 위기감이 아니라 구체적 대안으로 경쟁하십시오. 그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태도입니다.

 

2026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