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국민의힘은 '헌법시험'으로 민주시민을 감별합니까, 윤어게인을 감별합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92
  • 게시일 : 2026-02-21 16:12:04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헌법시험'으로 민주시민을 감별합니까, 윤어게인을 감별합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비례 후보자를 대상으로 '헌법 시험'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공직 후보자가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시험의 의도와 내용, 그리고 주관자의 헌법 인식입니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삶과 권리를 담아낸 공적 규범이지,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는 인재를 걸러내는 여과 장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시험이라는 형식 뒤에 숨어 스스로의 반헌법적 행태를 세련되게 포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 취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헌법 시험이 헌법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가늠하거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당리당략을 헌법 지식으로 둔갑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공천을 빙자한 세뇌이자 충성도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헌법적 가치를 수시로 경시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온 국민의힘이 헌법 시험의 주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헌법을 존중한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시험에 앞서 정당 스스로가 헌법의 정신을 얼마나 실천해 왔는지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헌법 시험으로 후보자들을 줄 세우기 전에 당 지도부부터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장의 무게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