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장윤미 대변인] 부정선거 거짓선동을 규제하려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나치 게슈타포에 비유하는 국민의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원팀’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97
  • 게시일 : 2026-02-24 17:15:42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정선거 거짓선동을 규제하려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나치 게슈타포에 비유하는 국민의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원팀’입니까?

 

국민의힘이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거짓 공포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핵심 의미는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11년 동안 공백이 이어오던 것을 입법으로 마무리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실은 외면한 채 왜곡에 근거한 정치공세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국민투표 시 선관위가 증거인멸 우려만으로도 영장 없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미 공직선거법에 있는 규정을 준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현대판 게슈타포라는 말은 사실 왜곡이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궤변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제96조에서 ‘국민투표 자유방해죄’를 신설해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도 ‘입틀막’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에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국민투표에도 유사한 처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선관위 이야기만 나오면 부정선거론자와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는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론자들과 ‘원팀’입니까? 선관위 관련 허위사실이 단순한 유포를 넘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 자체의 신뢰를 낮추고 있는데, 국회가 손놓고 있는 것이 옳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관련 보완 입법을 나치에 비유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하며, 선거와 관련한 민주질서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2026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