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지은 대변인] ‘사법 개혁’은 이 시대의 소명입니다
이지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4일(수)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법 개혁’은 이 시대의 소명입니다
국민의힘이 사법 개혁을 ‘독재’로 둔갑시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사법 개혁 3법’을 두고 ‘사법 장악’ 운운하는 것은 기득권 사법 카르텔을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반개혁적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사법 개혁 3법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법왜곡죄는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법관의 양심은 헌법과 법률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존중받는 것이지, 법관의 전횡을 허용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를 ‘소송 지옥’이라 비하하는 국민의힘의 시각은 국민의 권익보다 사법부의 권위 수호가 우선이라는 오만한 특권 의식의 발로일 뿐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수년간 적체된 상고심 사건을 해결하고 사법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사법 장악’으로 매도하는 것은 개혁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략적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인 사법 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사법부 독립은 성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감시받지 않는 사법은 독단에 빠질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성역 없는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온전한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임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