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해철 대변인] 국민의힘의 낡은 인식이 산업 현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91
  • 게시일 : 2026-03-10 13:26:40

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의 낡은 인식이 산업 현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현장이 버틸 수 없다'는 무책임한 구호로 본질을 흐리고,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마저 '이념에 매몰된 규제'로 폄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인식이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근본 원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노란봉투법은 혼란의 시작이 아니라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역사적인 첫걸음입니다. 진짜 혼란을 초래한 것은 법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원청 기업이 책임을 회피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었습니다. 이 법은 ‘진짜 사장’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하는 단체교섭 등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법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역시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규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건설산업을 살리는 '생명법'이자 '상생법'입니다. 

기업의 일시적 이윤이 노동자의 하나뿐인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까? 

건설안전특별법은 사고 후 처벌에 치우친 기존 법과는 달리, 모든 참여 주체에게 역할에 맞는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무게를 둡니다.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무리한 공기 단축과 저가 수주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안전 소홀이 더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립시켜, 기업들이 안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여기도록 확실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안전'과 '노동기본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책임과 안전의무를 회피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우선'이 아닌 ‘사람 중심’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멈추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