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백승아 원내대변인]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 사실 왜곡입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 사실 왜곡입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숫자만 부각한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무엇보다 재판소원은 접수됐다고 해서 판결이 뒤집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 심리조차 없이 각하됩니다.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 역시 헌법의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재판소원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역시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입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이 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입니다.
사법 독립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독립이 책임 없는 권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법 권력 역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기준 위에서 책임 있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접수 건수를 부각하여 사법개혁을 ‘사법 붕괴’로 몰아가는 정치적 공세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법개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 정의입니다.
2026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