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기표 대변인]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향한 ‘공포 프레임’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김기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후 3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향한 ‘공포 프레임’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또다시 비열한 ‘공포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묻지마식 재판소원 남용 사례만 부풀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사법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낯설지 않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수술실 CCTV를 추진할 때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의료를 주저하게 될 수도 있다”는 등의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지금 수술실 CCTV는 유령수술과 의료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비호하고 그들이 저지른 불법을 지키는 데에만 열심인 국민의힘의 고질병이 이번에도 도진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제도의 부작용을 운운하기 전에, 왜 이 법이 탄생했는지를 뒤돌아보십시오.
대법원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1위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상고심 접수 34일 만에 파기환송하는 사법쿠데타를 벌였고,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구속 기간 계산법까지 뒤트는 법 왜곡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가져올 긍정적 효능을 가리기 위해 특정 악용 사례만 과장하는 치졸한 술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첫날 접수된 사건은 강제 퇴거 위기의 시리아 난민 사건, 수십 년간 국가배상을 거부당한 납북귀환 어부 사건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이라면 법왜곡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소원을 청구한다고 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형 집행 등 확정된 후속 법적 절차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마땅히 활용해야 할 제도를, 거짓 선동으로 겁박해 가로막는 선동을 당장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사법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법개혁 제도를 흔들림 없이 정착시키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