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업자’들 대변인 노릇은 멈추고, 부동산 공급 후속 입법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업자’들 대변인 노릇은 멈추고, 부동산 공급 후속 입법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평균 상승률은 9.16%이었으며, 서울 지역은 18.67%가 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18.67%의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보유세 증가로 이어진다며 ‘벼랑 끝에 선 민생에 던져진 가혹한 선고’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어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마치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의 화살을 이재명 정부에게 돌리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용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윤석열 정권이 2023년부터 적용한 것을 그대로 동결해 적용한 결과입니다.
또한 ‘일부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근심어린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은 그렇게 예상됩니다. 다만 오른 집값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놨습니다.
강남구 모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2억 원 이상, 서초구의 한 아파트도 11억 원 이상 올라 보유세가 각각 1천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0억 원 이상이나 재산이 늘었는데, 1/100에 불과한 1천만원 가량의 세금도 아깝다고 하는 건 너무도 양심 없는 처사가 아닙니까?
보유세가 부담 되면 다주택자는 팔면 됩니다. 적어도 손해보는 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택 6채를 보유한 장동혁 대표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 유예를 하고 매각이나 상속·증여할 때 한 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동안의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이 역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본질인 서울 아파트값 급등은 쏙 빼놓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 증가만 걱정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안절부절하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의 태도와 쏙 빼닮았습니다.
최근 들어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 3구, 용산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실질적인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은 공급 확대와 정책 신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대단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적 뒷받침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부동산 안정을 원한다면, ‘업자’들 대변인 노릇은 이제라도 그만 멈추고 이 법안들이 빠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에 나서십시오.
2026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