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지은 대변인] ‘형벌국가’에서 ‘민생 법치’로의 전환, 국민의힘은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지은 대변인 서면브리핑
■ ‘형벌국가’에서 ‘민생 법치’로의 전환, 국민의힘은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혁하고 실질적인 경제 제재로 전환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전체 연방법 중 14%만이 형벌 규정이 있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률의 64%가 형벌을 담고 있습니다. 1만 7천여 개의 처벌 조항이 촘촘히 박힌 현실은 국가가 얼마나 손쉽게 전과자를 양산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에도, 과잉된 규정들이 수사기관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국민의 삶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형벌은 축소하되 과징금과 과태료를 대폭 강화하여 사법 정의의 실효성을 높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진심을 왜곡하며 “국민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저급한 선동에 나섰습니다. 과도한 형벌 체계 탓에 평범한 국민이 부지불식간에 범죄자로 내몰리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한 것이 어떻게 ‘국민 모독’이자 ‘국민에 대한 범죄자 취급’입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은 형벌을 무기로 국민을 옥죄어 온 기득권을 수호하고, 전과자 양산 구조를 고착화 하겠다는 아집일 뿐입니다. 또한 실용적 경제 제재를 ‘유전무죄’라 비난하는 것은 맥락조차 이해하지 못한 거짓 선동입니다.
경제 범죄에 대해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 대신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야말로 범죄 동기 자체를 꺾는 가장 실효성 있는 사실상의 징벌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구태를 멈추십시오. 낡은 형벌 체계를 혁파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생을 보호하는 길에 동참하는 것이 공당의 도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는 합리적인 법치주의,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공정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