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수미 대변인] 내란수괴 윤석열 부부의 '황제 수감', 감방 안에서도 특권층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88
  • 게시일 : 2026-04-16 11:09:57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 윤석열 부부의 '황제 수감', 감방 안에서도 특권층입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의 뻔뻔한 대국민 기만극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많아 변호인과 만날 시간조차 없다며 앓는 소리를 하더니,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좁은 감방에서 건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고생한다는 측근의 동정 호소는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객관적인 통계가 거짓을 증명합니다. 윤석열은 319일의 구속 기간 동안 무려 538번이나 접견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1.7회입니다. 재판 관련 서류를 그냥 보내달라던 변명과 달리, 하루가 멀다 하고 변호인을 불러들여 사실상 감방이 아닌 안락한 접견실에서 수감 생활의 대부분을 보낸 것입니다.

 

김건희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속 기간 238일 동안 일반 접견 137건을 포함해 총 348건의 접견을 가졌습니다. 하루 평균 1.5회 꼴입니다. 내란 중범죄를 저지른 부부가 약속이라도 한 듯 구치소에서 나란히 '황제 수감'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악용한 명백한 사법 제도 농단입니다. 횟수와 시간 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구치소의 엄격한 수용 규율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헌정 질서를 짓밟은 자들이 구치소 안에서조차 법의 취지를 우롱하며 특권층의 놀이터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내란의 주범들이 참회는커녕 얄팍한 꼼수로 사적 편의만 좇는 모습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도, 여전히 자신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죄의 무게에 비례하는 엄중한 반성과 고통이 따라야 마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한 범죄자들이 감방 안에서조차 과도한 특혜를 누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