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한나 대변인] 윤석열의 '계엄 국무회의 위증' 무죄,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5-29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의 '계엄 국무회의 위증' 무죄,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합니다

 

윤석열의 위증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법리와 상식 모두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위증죄는 단순한 말실수를 처벌하는 죄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해 사법의 진실 발견 기능을 흔드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법은 증언의 무게를 엄중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다”는 윤석열의 진술을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가깝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 의견이 아니라, 당시 누구에게 언제 연락했고, 어떤 절차를 준비했는지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실관계입니다.

 

더구나 당시 정황을 보면,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소집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방증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의결정족수도 갖추지 못했고, 회의록 작성 절차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객관적 사정을 외면한 채, 윤석열의 사후적 면피성 기억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위증죄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입니다.

 

국무회의의 법적 효력이 있었는지는 평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는지, 뒤늦게 외관을 갖추려 했는지는 당시의 행위와 기억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를 ‘주관적 평가’라는 보자기로 덮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법정은 말장난의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증을 의견으로, 사실을 평가로 바꾸는 순간 사법은 진실의 문을 닫게 됩니다.

 

내란 특검은 즉시 항소하여 1심의 중대한 법리 오인과 사실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자에게 법의 그물이 성글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의 이름으로 진실을 흐리는 판결은 더 큰 혼란만 남길 뿐입니다.


2026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