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한동훈 의원이 답할 차례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14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한동훈 의원이 답할 차례입니다

 

경찰이 한동훈 의원 사건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입니다. 다음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검찰 캐비닛의 자료를 한동훈 캐비닛으로 누가 전달하여 유출했는지 묻는 일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슈가 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시절, 식약처 민원 사건이 이재명 정적제거 표적수사로 기획된 의혹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어제 한동훈 의원은 자기 변명에 25분을 썼습니다. 핵심 질문에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받지 않았다고 하더니 같은 회견에서 검찰에서 받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두 문장이 한자리에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수사자료를 받지 않았다면, “수사자료를 받았어도 공익적 목적이라면 괜찮다”는 셀프면죄부는 왜 준비했습니까.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검찰의 기소계획서 등 검찰 내부의 수사자료들입니다. 수사기관과 피고인, 변호인 외에는 가질 수 없습니다. 법원으로도 가지 않는 문서입니다. 한동훈이 말한 제보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수사자료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에 들어간 경로는 검찰 내부의 조력자 외에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공익제보라는 방패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는 권익위와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제도이며, 공익신고가 인정될 때 보호 대상이 됩니다. 검찰의 수사자료를 SNS에 연재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도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행위입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셀프 면죄부로 치환하는 행위, 제도를 만든 취지에 대한 모독입니다.

 

경찰을 향해서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했습니다. 남을 수사할 때는 성역이 없다던 사람입니다. 자기 차례가 오니 수사기관이 소음이 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내뱉는 조롱의 크기가 불안의 크기입니다.

 

경찰에 요구합니다.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와 저장매체를 확보해 취득 시점과 경로, 수사자료 제공자를 확인하십시오. 통신기록을 보전하고 문서의 열람 이력과 출력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검찰 수사자료를 확보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 이재명 등 정적제거 표적수사를 기획하고 어떻게 실행했는지 조사하십시오.

 

한동훈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떳떳하다면 경찰청 조사실에서 답하십시오. 언제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한 문장이면 끝납니다. 그 한 문장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수사기록은 국가의 기록입니다. 개인의 정치 자산이 아닙니다. 검찰의 문서가 특정 정치인의 손에서 연재물로 소비되는 상황, 법치의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수사자료 유출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