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우제창 원내대변인 신영철 대법관 탄핵발의안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1-10
우제창 원내대변인 신영철 대법관 탄핵발의안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10일 10:35
□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 오전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사법적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뜻을 거부 하고 신영철 대법관 구하기에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 의사일정에 합의 해줄 수 없다고 공식 천명했다.


입법부 스스로가 헌법 파괴에 동조하는 오명을 한나라당이 부끄럽게도 자초하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하여 헌법과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였고, 형사 단독판사에게 수차례 형사재판 운영을 지시하고,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등 촛불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집행에 앞장서야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유린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106명이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영철 대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야당의 정당한 탄핵 소추안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탄핵할 사유가 아니라며 야당의 정치공세로 몰아붙이고 있고, 한 술 더 떠 오늘 회의에 참석한 손범규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당시 사법 행정권 행사는 당연히 행사되어야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사법부가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도 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한나라당의 법 의식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한나라당은 재판에 개입했으나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의 아류적 궤변을 늘어 놓는 것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사법적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야당의 탄핵소추안 의사일정에 전격 합의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1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